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699 |
1.개정이유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7.9) 통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8.7.17)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7개 조항 개정
○제11조(채용계획 사전 협의) 사장은 채용 공고 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시험위원 구성 시 채용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 친인척 공개)<신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신설>
○제76조(징계양정기준)<신설> ⑦ 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79조(징계의 감경) 「별표7」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 신설
○별표8」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대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기준강화
○「별표9」 음주운전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
-
- 이전글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