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과공유제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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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5-27 | 조회수 | 713 |
1. 제정 이유
○ 우리 공사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민간에의 모범 및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 ○ 모기업과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 서비스 품질 및 재무성과 개선,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신뢰 관계 향상 등의 효과 발생으로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 2. 주요 골자 (13개 조항, 붙임 7개로 구성) ○ 총칙 - 성과공유제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 성과공유제 실무 총괄, 성과공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훈련 ○ 목표관리, 과제수행 및 과제평가 - 목표관리, 과제심의 및 수행관리, 과제평가 ○ 과제 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 보고, 사후관리 3. 참고 사항 가. 제안근거 : 2017년 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추진계획(2017. 6. 29.)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1) 관계부서 :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 사장 방침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