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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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597 |
1.개정이유 ○(공기업담당관-8197호, 2019.07.10.)“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7.9) 통보 ”에 따라 인사규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제10조(신규채용) 시험방법,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없음 ○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