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평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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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757 |
1.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경영평가(외부경영평가, 내부성과평가). 임원성과평가, 심사분석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2. 주요골자 ○ 총4장, 35조, 부칙으로 구성 - 경영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ㆍ임원성과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시기, 결과조치 규정(제9조~제13조)
ㆍ내부성과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대상, 평가원칙 규정(제14조~제20조)
ㆍ성과평가의 심의ㆍ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제21조~제26조)
- 심사분석 목적, 대상, 주기, 지침, 결과조치 규정
ㆍ 심사분석의 대상(제28조), 심사분석의 지침(제30조), 심사분석의 결과 조치(제34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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