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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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987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3.28. 공포·시행) 개정사항을 이사회운영규정에 반영 ○ 규정 내 용어 통일(운영부서, 소관부서, 관계부서) 및 별지 서식 추가(의안접수대장) 2. 주요골자 ○ 6개 조항 개정 및 1개 별지 신설 - 제2조(구성) ①…당연직 및 노동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 제3조(이사회 운영계획) 이사회 운영부서의 장은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의 절차)② 제1항의 이사회 상정안건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 해당 없음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 이사회 보고 ○ 기 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