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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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730 |
1. 개정이유
○ 2개 조항 개정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5배수로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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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730 |
1. 개정이유
○ 2개 조항 개정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5배수로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