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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730

1. 개정이유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통보(2018.3.15.)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등에 대해 인사
규정 시행내규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개 조항 개정
  - 제12조(시험의 방법)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30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5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5배수로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7조(경력평정) ④제3항의 경력평정기준일은 4월말과 10월말일로 한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관계부서: 해당 없음
○ 절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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