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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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726 |
1. 개정사유
○ 제12회 이사회(서면결의) 노동이사 의견서 일부 수용 ○ 서울에너지공사 2018년도 임금협약 합의서(2018. 12. 26.) 반영 2. 주요골자 ○ 운영지원직 직종명 변경(사무보조→사무지원) ○ 운영지원직 직무등급에 따른 직위 신설(제13조) ○ 2018년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별표3] 운영지원직 기본급표 직급급) ○ 운영지원직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기술자격수당 항목 신설(보수규정 반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개정절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