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726
1. 개정사유

○ 제12회 이사회(서면결의) 노동이사 의견서 일부 수용

○ 서울에너지공사 2018년도 임금협약 합의서(2018. 12. 26.) 반영


2. 주요골자

○ 운영지원직 직종명 변경(사무보조→사무지원)

○ 운영지원직 직무등급에 따른 직위 신설(제13조)

○ 2018년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별표3] 운영지원직 기본급표 직급급)

○ 운영지원직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기술자격수당 항목 신설(보수규정 반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개정절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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