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989 |
1. 개정이유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결재 단계 축소 - 2018년(2017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 사항(권한위임규정 개선 필요) 2. 주요골자 ○ 위임전결규정 별표 개정 방향 - 전체 생성 문서량 중 사장 결재 비율이 4% 이내가 되도록 조정 - 실·처·지사·센터장 전결 사항 확대 ○ 이행실태 평가 조항(제11조) 신설 ○ 업무별(공통, 부서별)로 전결사항 세분화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기구 개편(2018. 12. 28.) 직제규정 개정(2018. 12. 28.)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2019. 2. 27.)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전 부서 ○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 · 시행 ○ 기 타: 위임전결 규정 별표1,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