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989

1. 개정이유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결재 단계 축소
- 2018년(2017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 사항(권한위임규정 개선 필요)

2. 주요골자
○ 위임전결규정 별표 개정 방향
- 전체 생성 문서량 중 사장 결재 비율이 4% 이내가 되도록 조정
- 실·처·지사·센터장 전결 사항 확대
○ 이행실태 평가 조항(제11조) 신설
○ 업무별(공통, 부서별)로 전결사항 세분화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기구 개편(2018. 12. 28.)
직제규정 개정(2018. 12. 28.)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2019. 2. 27.)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전 부서
○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 · 시행
○ 기 타: 위임전결 규정 별표1,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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