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내식당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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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840 |
1. 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주요골자 ○ 구내식당 운영지침(22개 조항으로 구성) - 적용범위, 운영주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 회계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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