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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내식당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840
1. 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주요골자

○ 구내식당 운영지침(22개 조항으로 구성)

- 적용범위, 운영주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 회계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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