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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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836 |
1. 제안요지: 업무직 일반직 전환(‘18.9.1.) 및 2018년도 임금협약 체결(‘18.12.26.) 결과를 반영
2.주요골자 : 별표1호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제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