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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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787 |
1. 개정이유 : 시 감사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10.12)’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제16조의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제한 관련) - 외부강의 등의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업무의 혼선 방지) - 임직원 직급에 따른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상한액 40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조사담당관-15230호, 2018. 10. 12.)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공포·시행(2018. 8. 2.)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 절 차 ○ 입안의뢰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방침 →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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