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787

1. 개정이유

  : 시 감사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10.12)’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16조의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제한 관련)

- 외부강의 등의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업무의 혼선 방지)

- 임직원 직급에 따른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상한액 40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조사담당관-15230, 2018. 10. 12.)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공포·시행(2018. 8. 2.)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및 제8(절차)

. 절 차

○ 입안의뢰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방침 →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