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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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담당자: 법무지원부 나다온(02-264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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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표 목록. 번호,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로 구성
번호 분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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