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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중 차량 불법 주정차 관련 답변
작성자 최희승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9
첨부파일 주정차위반 경위서.png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507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자동 비공개 처리 및 공사 중 차량을 인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공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등록되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정책에 따라 자동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민원 내용에 포함된 사진, 위치, 차량번호 등 제3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민원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 공간이므로, 공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제3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민원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된 조치인 만큼,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 부득이하게 차량을 인도에 주차하여 보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가. 7월 3일 공사 차량을 운행한 점검 업체에게 업무지시전 발송

 나. 7월 4일 점검 업체 소장에게 경위서 수신

따라서 향후 공사 중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하겠습니다.

  1. 점검 차량의 규정에 따른 주차
  2. 안전 주차 확인 후 작업 개시
  3. 안전 주차 불가 시 공사 감독원에 보고 및 지시 이행

해당 사항과 관련된 경위서는 붙임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열수송서비스부 최희승(☎02-2640-52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