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자녀 지원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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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영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195 |
안녕하세요, 조명옥 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이민영 차장입니다.
먼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옥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의 지원시 소득, 평형은 관계가 없으며, 거주기간(’24. 4. 1.∼’25. 3.31.)동안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함께 거주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도시가스나, 전기는 각 가정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공급과 검침, 부과를 직접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나 지역난방은 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열공급 계약을 맺고 1차로 아파트에 열공급을 하고 매월말 검침을 하여 열요금(기본요금+난방요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부과를 합니다. 2차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로 열요금(기본요금+난방요금+급탕요금)을 부과하여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나 전기는 가정별 요금부과 시 할인적용을 해드리는 방식이나 지역난방은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전년 4월∼익년 3월)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후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공사의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는 신청기간(매년 4∼5월)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간 외 신청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리사무소로 팩스를 보냈으나,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팩스 송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차후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시면 언제든 저희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담당자 이민영 차장 02-2640-5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조명옥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