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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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8-01 | 조회수 | 736 |
1.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공사 내 해결절차 제시로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골자: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20개 조항, 별지2개로 구성)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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