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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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839 |
1. 제정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모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주요 골자 (전문 24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표7개, 별지2개로 구성) ○ 제1장(총칙)
3. 참고 사항 ○제안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절 차: 사규입안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사장방침 및 공포시행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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