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친화공간 이용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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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준욱 |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3161 |
첨부파일 |
테니스 동호인 공동대표 및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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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공간 이용 협조요청
1. 관련근거 가. 2012. 3. 9 "국무총리실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 나. 2017. 4.2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그간 귀 공사에서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테니스코트를 개방(주말/휴일)하여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4. 이는 "시민과 협력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공기업"과 "지역 및 시민협력"으로 대표되는 귀 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동호인들은 테니스코트 개방으로 대표되는 귀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5.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국금속 노동조합 파인텍지회 조합원의 연돌(굴뚝) 고공시위로 인한 보안상의 사유로 테니스코트 출입이 제한되고 이씨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6. 우리 동호인들 역시 귀 공사 및 관련부처(경찰/소방대)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테니스코트 이용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며 조합원들의 시위가 빠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왔습니다. 7. 하지만, 조합원들의 시위가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특히 정현 선수의 호주오픈 4강 진출 등 테니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현 상황을 감안할때 귀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테니스코트 사용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8. 우리 동호인들은 귀 공사에 보안상 위해가 되지 않토록 아래 사항을 지킬것을 약속드리며, 기존과 같이 테니스코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신분증 확인 및 보관) : 경비초소 신분증 확인 및 보관 ○ (노조원 자극행위 자제) : 운동에만 전념 ○ (직원 불편 해소) : 사무동 출입시 화장실 이용으로 제한 ○ (시설물 유지관리) : 동호회 자체적으로 충당 및 시설개선 ○ (테니스코트 이용시간) : 주말과 휴일에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