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자(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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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595 |
1.제정(개?폐)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규정 내 용어 변경
2.주요골자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상에 ‘근로자이사’, ‘근로자’, ‘근로자투표’를, ‘노동자이사’, ‘노동자’, ‘노동자투표’로 용어 변경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의 : 해당사항 없음 ○절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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