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해보상 요청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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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준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3038 |
안녕하십니까, 손상호 고객님. 고객님께서 2월 2일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하신 피해보상 요청 민원에 대하여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음을 말씀 드리고, 3월 14일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고객님께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24일 열공급 중지 사고와 관련,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열공급규정 제24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기본요금 감액)에 따라 열공급 중지 사용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2018년 1월분 열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차감하여 부과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그 외 유량계 동파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질의를 해 놓은 상태로 법률 회신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지원부 (02-2092~4510~45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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