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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방비 폭탄에 대한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남승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075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남승권 과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지난 3월 13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소통홍보-279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난방비과다 청구건으로 2018. 3.14 방문 점검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대별 확장여부 및 남향여부, 최상층 및 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동절기 중 외기온도에 의한 열손실 증대로 난방비 상승의 원인이 됨)

위 점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을 다음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남승권 과장 TEL 02-2640-5272)

 

참고로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9조(열수급계약 단위)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세대가 아닌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난방 사용요금은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용 계량기를 근거로 전체 아파트 사용량에 대해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열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난방요금의 책정과 부과 등 세대별 열요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고객님이 거주하고 계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