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1.26. 안성진 님의 "난방비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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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대 | 작성일 | 2018-01-30 | 조회수 | 2806 |
1.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8조(열수급계약단위)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역난방 사용요금은 아파트 단지내 기계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거래용 열량계를 검침하여 전체 아파트 사용량에 대해 단지에 부과하고,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는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난방, 급탕)를 매월 검침하여 각 세대별로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합니다. 3. 따라서, 세대 열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고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우리 공사에서는 LNG 가격변동에 따라 열요금 단가를 조정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열요금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동절기는 1~3월, 12월, 하절기는 6~9월, 춘추절기는 4~5월과 10~11월입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 중 10월과 11월은 춘추절기에 해당되고, 12월은 동절기 단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11월과 12월의 사용량 차이는 1㎥이지만 6천원의 금액차가 발생한 것은 12월부터 동절기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동부지사 고객지원부(2092-4511~45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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