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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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창욱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3041 | ||||||||||||||||||||||||||||||||||||||||||||||||
우리공사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1) 연료: 우리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따라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으로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기 주요성분 5가지 및 비율 및 최근 측정값
3) 연기물질의 인체 위해 정도: 목동열병합 발전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관리 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원격감시시스템(TMS) `클린시스(CleanSY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시스는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 현황을 24시간 원격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관제센터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화 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전용회선을 통해 행정기관에 제공 됩니다. 클린시스를 통해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ARS나 SMS를 통해 예·경보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연기 미배출 방안: 연료를 연소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남은 열을 지역난방 공급을 하므로 연기를 미배출 할수 없슴을 양해 바랍니다 5) 외부이전 계획 여부: 목동열병합발전소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의 아파트 128,388호 및 건물280개소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외곽 이전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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