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
작성자 | 김현중 | 작성일 | 2017-07-20 | 조회수 | 3032 |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문(2016-453).zip
|
|||||
김주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연 2% 연체요율은 ○ 열공급 규정제51조(연체료 등) ② 연체료 = 미납요금 × {2%×(연체일수/납기일이 속한 월의 월력 일수)}중 연체요율 2%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의 요율에 의하며 ○ 연체일수는 열공급규정에 최장 31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일할기준 계산은 저희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가스등)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비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안)과도 동일한 방식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사를 위해 의견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추가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