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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김현중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2912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문(2016-453).zip

김주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연 2% 연체요율은

열공급 규정제51조(연체료 등) ② 연체료 = 미납요금 × {2%×(연체일수/납기일이 속한 월의 월력 일수)}중

    연체요율 2%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의 요율에 의하며

 연체일수는 열공급규정에 최장 31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할기준 계산은 저희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가스등)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비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안)과도

   동일한 방식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사를 위해 의견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추가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  연체요율 2%관련

  -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일별 기준계산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비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안) 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