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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대공원태양광사업
작성자 조창우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642
1) 시공사 주체는 어디인가요?
사업의 주체는 서울에너지공사와 oci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왜 서울시 사업이 과천으로 지정된건가요?
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닌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입니다.

3)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공사의 사업은 공사 사장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확정된건가요? 과천시민이 반대하는데 왜 진행하나요? 과천시민은 결사반대입니다.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 료 감소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과천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5) 주민들에게 홍보도 없고 설명도 없이 소리소문없이 설명회를 진행하나요?
동마다 계획되었던 설명회 다 취소하고 시민회과 2층 1세미나장 그 작은대서 설명회를 해서 시민들이 앉지도 못하게 만드나요?
아시다시피 설명회는 마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설명회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설명회는 마지막 질의응답을 마치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종료하였습니다. 주민홍보 및 설명이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신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효울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태양광산업 .. 주민펀드로 4%대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는데 근거자료 제시하세요

주차장 태양광사업은 수익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는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약4% 시민펀드 수익률은 회계법인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