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 통합배관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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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진옥 | 작성일 | 2018-06-11 | 조회수 | 1631 |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갖고계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6월8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공사 열사용시설기준(2016.8.24.개정)에서는 문의하신 통합배관방식
에 따른 난방,급탕 공급방식을 신설하였음을 알려 드리며,참고로 관계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관련조문정리〕
(제2조용어의 정의)
30.“통합배관방식”이라 함은 기계실에 설치된 통합열교환기와 세대내에 설치된 세대급탕열교환기유닛으로 구성되어,난방과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신설16.8.24)
31.“통합열교환기”라 함은 기계실에 위치하여 열공급시설에서 공급되는 고온의 중온수를 열교환하여 난방을 공급하며,세대급탕열교환기유닛에 급탕가열수를 공급하는 열교환기를 말합니다.(신설16.8.24)
32.“세대급탕열교환기유닛”이라 함은 세대내에 위치하여 통합열교환기로부터 가열수를 공급받아 시수와 열교환하여 급탕을 공급하는 장치로 세대급탕열교환기와 밸브,스트레이너,제어기기 등 기타 부속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신설16.8.24)
2)제18-1조(통합배관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 등)
① 통합열교환기의 용량선정은 연결열부하값으로 하고 설계 및 설치는 난방열교환기의 기준을 따릅니다. <신설 16. 8.24>
② 세대급탕열교환기의 용량은 용도별(기구별) 세대급탕 적정 유량 및 온도를 참조(별표 13-3)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세대 급탕유량은 사용 용도별로 설치된 급탕기구 중 큰 용량 순으로 2개 기구 이상의 유량 합으로 하고 급탕 온도는 45℃이상을 권장합니다. <신설 16. 8. 24>
③ 세대급탕열교환기는 급탕 설계온도 및 유량조건에서 시수공급온도 15℃,가열수 공급온도 60℃ 기준으로 난방 및 급탕 가열수의 합류 회수온도가 35℃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신설 16. 8.24>
④ 세대급탕열교환기유닛은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표준(SPS-KEAA15-6633)에 의한 단체표준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온수공급 능력시험에서 급탕 1,2차측 공급, 회수온도 및 유량조건은 제 2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값으로 합니다
<신설 16. 8.24>
⑤ 통합배관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장사항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신설 16. 8.24>
1. 수질관리 및 스트레이너설치 기준은 용접형 열교환기의 기준을 따릅니다.
2. 통합열교환기 2차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도유지용 밸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세대급탕열교환기 1, 2차측 배관은내식성자재(동관,스테인리스강관 등)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4. 기계실에 설치되는 가열수 순환펌프는 변유량 방식(인버터 펌프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5. 세대급탕열교환기유닛은 부품별 수리가 가능하도록 분해조립이 용이하고 AS체계가 구축된 업체의 제품으로 하며,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예비품 확보 등을 통한 공용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고객지원부 나진옥 과장(2640-527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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