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열공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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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술기획부 | 작성일 | 2026-02-20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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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2026. 2. 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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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1.개정 이유 본 개정은 사업자의 열공급 거부 사유와 공사비분담금 면제 사유를 명확화하고 에너지복지 지원금 상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확대하며, 관련된 법령의 현행화 등 규정을 보완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요골자 가. 공급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열공급 거부 추가 사유를 신설하여 열사용신청 거부 사유를 구체화(제7조) 나. 공사비분담금 면제 주체를 구체화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제33조) 다. 중증장애인 열요금 지원금액을 22% 상향 및 면적기준 상향(제54조) 라.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중복 문구 삭제하여 규정 명확화(제54조, 목차) 마. 열요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변호 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 서식. 보호자(부모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8호 서식)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열공급규정관리기준 제4조(입안), 제5조(입안예고)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심의위위원회 조정 심의 → 개정·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 담당자(ljekdw@i-se.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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