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열공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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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기획부 | 작성일 | 2024-12-05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2024.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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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1.개정 이유 본 개정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사용자 설비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에너지복지 신청, 정보 접근이 쉽도록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된 법령의 현행화 등 규정을 보완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요골자 가. 사업자의 연1회 이상 사용자 기계실 설비 안전점검 의무 명시를 통한 열사용시설 관리 강화(제67조) 나. 열요금 지원 신청서 개선을 통하여 자격문구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열요금 신청 개선(별지8호) 다. 열사용자와 관련된 정보(열요금, 열사용시설기준)의 공개 수준을 확대하여 고객 참여도 향상(제60조, 제73조) 라.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금의 적용 범위 재정의(제48조) 마. 인용 법령 현행화, 규정 내용 구체화 등 규정을 정비를 통한 열공급규정 개선(제6조, 제10조 등) 바. 용어, 제·개정일 표기법 등 정비(규정 전부)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열공급규정관리기준 제4조(입안), 제5조(입안예고) 나.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심의위위원회 조정 심의 →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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