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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경력직 등)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작성자 인사노무부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4785
첨부파일 2018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경력직 등)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hwp

 

2018년 하반기 신규직원(경력직 등)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2018년 하반기 신규직원(경력직 등)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용대상자는 임용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 대상 : 경력직/4급,5급, 전문직/연구원, 개방형직위, 운영지원직

  ○ 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i-se.career.c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2. 임용대상자 등록

  ○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 등록기간 : 2018. 12. 26.(수) ~ 2018. 12. 31.(월) 18:00까지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부

  ○ 신체검사 : 기한 내 결과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4)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사진 1매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6) 연봉 · 호봉 산출용도 서류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각1통(운영지원직 제외)

        경력회사의 퇴직 직전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소속회사의 근로자수 표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및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7)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채용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신체검사결과는 대략 1~3일 정도 소요되므로 임용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임용 후 정산 지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289-88-0050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 후 정산

 

3. 최종합격자 임용

  ○ 임용일 : 2019. 1. 2.(수) 08:40 예정

  ○ 장 소 : 서울에너지공사 (양천구 목동 본사)

 

4.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됨

    - 지원서 및 입사 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불합격자(판정보류 포함)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해당자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1. 결격사유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문의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부(☎02-2640-5181)

 

2018. 12. 2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