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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4040
첨부파일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zip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복한 미래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신규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0 15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직무기술서

4

 

제한경쟁

(신입직원)

장애인

시설경비

운영지원직 4

2

별첨1

북한이탈주민

시설경비

운영지원직 4

2

 

 

2.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통사항

연령 제한 없음

  (,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지원서 접수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는 지원 가능>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별첨2]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은 3. 기타 운영 및 안내 사항(임용일자별 임용예정자 현황)을 참고하되, 임용예정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한경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직렬

직급

인원

근무형태

장애인

시설경비

운영지원직 4

2

교대근무

(3 2교대)

북한이탈주민

시설경비

운영지원직 4

2

전형방법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임용

직무내용

출입 인원·차량 관리, 청사 경비·순찰,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재산감시 등에 관한 업무 등(감시적 근로자)

대우수준

운영지원직 인사 및 보수체계 별도 운영(운영지원직 4 1호봉 획정, 23백만원     )하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 해 부가급여(가족수당, 생활안정수당, 성과급,     자녀학비보조금) 및 초과 근무 및 야간근무수당(발생 시) 지급

응시자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3조 제1 1호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서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조건 중 1개 이 상 충족하는 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선발 기준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을 평가 요소에 따라 심의하여 고득점순으로 5배수 선발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전문성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등 평가

 - 직무 적합성 : 자기소개서 평가

 - 발전 가능성 : 자기소개서 평가

인성검사/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

선발 기준

  - 인성검사는 적격부적격으로 결정,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 경험면접 채점표상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가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    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상황면접 미적용)

 -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 점수에 채용 우대사항가산점수를 부가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 방법

구분

평가 요소

상황면접

(50)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경험면접

(100)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등

 

 

3. 기타 운영 및 안내사항

채용 우대사항

우대자격요건

우대내용

고급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

면접시험 만점의 510%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1.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채용 분야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2. 2개 이상의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3. 고급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우대자격요건이 중복일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합산함

     4. 가유공자법 제31 1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 시험성적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해 가점을 부여 함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0. 19.() 10. 26.() 18:00

  접수방법 : 온라인 채용시스템 (https://i-se.recruiton.kr)

    - 1 1개 분야에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온라인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4]

  원서작성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후 기재

    - 증빙서류 미제출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됨

제출서류

  면접전형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입사용 명시)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 면허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사항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8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자 증빙서류

 

 

 

   전형별 세부 일정(예정)

일정

원서접수

10.19() 10.26() 18:00

서류전형

11.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 5() 10:00

서류전형 이의신청

11. 6() 15:00

면접전형

11.10()

면접전형 이의신청

11.11() 15:00

최종 합격자 발표

11.13() 10:00

임용등록

11.16() 23()

결격사유조회 등

11.24() 11.25()

임용예정일

`21. 1. 1()

 

     * 채용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임

 

예비합격자 운영

  비합격자는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비리 피해자가 발생시 피해자 구제, 최종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임용 포기, 신체검사 불합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이의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의신청서 양식[별첨5]에 의거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필기면접 시험문제, 면접전형 점수 등)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부정 합격자 발생 : 허위서류 제출,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합니다.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 차기 동일 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필기전형 기회 부여(1회에 한함)

         * 필기전형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는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에 한함)

       · 필기전형: 차기 동일 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에 한함)

       · 면접전형: 채용 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임용

 

유의사항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 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교, 성별, 나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히 조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서 위·변조,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채용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지원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 포기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임용 예정이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본 채용)이 거부됩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친인척 재직 여부를 확인·청구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가 파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6]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7]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사 내규, 지침에 따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시스템 Q&A 또는 채용 담당자(02-2640-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