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및 임용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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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부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1862 |
첨부파일 |
붙임. 임용 포기원(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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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2020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기간 내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합격자 발표 ○ 대상 : 전문직(연구원), 운영지원직(시설경비, 운전) ○ 서울에너지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i-se.incruit.com) ☞ 응시자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2. 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 최종합격자 ○ 등록 기간 : 2020. 7.16.(목) ~ 2020. 7.24.(금) 18:00까지 - 등록 기간 내 미등록할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임용 포기원 제출) ○ 등록 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3층 인사노무부 ○ 구비서류(면접전형시 기 제출한 서류 제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군필자에 한함) 1통 -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사진 1매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공사 지정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신체검사 결과는 대략 1~3일 정도 소요되므로 임용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 ☞ 채용신체검사비는 임용 이후 정산 지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289-88-00504)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제출자에 한 해 실비 지급 - 경력증명서 원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호봉 산출용도(※ 미제출시 인정 불가) ☞ 운영지원직의 인사 및 보수체계는 별도 운영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요(4급 1호봉 획정) - 경력회사의 퇴직 직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소속회사의 근로자 수 확인용도(발급 불가 시 소속회사 근로자 수 확인용 자료 제출)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및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부. - 급여계좌 사본 1부.
3. 최종합격자 임용일 ○ 임용일: (연구원, 운전) - 2020. 8. 3.(월), (시설경비) - 2020. 8.17.(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 약도 참조(http://www.i-se.co.kr/guidance)
4.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해당자(공고문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해당자(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비리자 - 운영지원직은 3개월의 수습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예정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인사규정 제14조(수습임용) 2항에 따라 채용이 거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가 파기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사노무부(☎02-2640-5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