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신입)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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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부 | 작성일 | 2019-10-18 | 조회수 | 2272 |
첨부파일 |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신입)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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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신입)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공고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신입)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용대상자는 임용등록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 대상 : 신입(7, 8급) ○ 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i-se.incruit.com)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2. 임용대상자 등록 ○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 등록기간 : 2019. 10. 21.(월) ~ 2019. 10. 29.(화) 18:00까지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부 ○ 신체검사 : 기한 내 결과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4) 학력증명서 1통 5)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사진 1매 6)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7) 연봉 · 호봉 산출용도 서류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1통 · 경력회사의 퇴직 직전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소속회사의 근로자수 표기)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및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8)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채용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신체검사결과는 대략 1~3일 정도 소요되므로 임용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임용 후 정산 지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289-88-0050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 후 정산 3. 최종합격자 임용 ○ 임용일 : 2019. 11. 1.(금) 08:40 도착 ○ 장 소 : 서울에너지공사(양천구 목동본사) 1층 강당 4.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임용) 취소됨 - 지원서 및 입사 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불합격자(판정보류 포함)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해당자(공고문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부(☎02-2640-5181)
2019. 10. 18.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