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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인사노무부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3284
첨부파일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필수 및 우대사항

근무지

운전원

1명

·공사 임원 차량 운전 및 행정지원

·운전면허소지자

·공공기관,법인단체등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안내원

1명

·현관 안내데스크 관리 및 방문객 안내

·우편물·배달물품 접수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조리원

1명

·조리 및 급배식 업무

·식당 위생관리

·유경험자 우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시설관리원

1명

·사옥 제반시설 유지관리

·전기, 기계, 영선 업무

유경험자 우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나. 근무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다. 보수: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 시급 10,148원, 일급 81,190원 기준(주휴수당 및 식비 포함)

  라. 복지: 4대보험 가입(공사 및 근로자 부담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서울에너지공사 근무경력이 총합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면접시험 만점의 5~10%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15.(금) 18: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 3층 총무부) 또는 전자우편(song1009@i-se.co.kr)으로 제출

 

5.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심사방법)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019. 2. 20.(수),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면접시험

    - (일시/장소) 2019. 2. 22.(금) 예정 /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세부사항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심사방법)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의지와 태도 등을 종합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19. 2. 25.(월) 예정

    - (임용예정일) 2019. 3. 4.(월)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면접 심사시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단기근무(3개월 이하) 후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02-2640-5173)으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