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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작성자 소통홍보부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137
첨부파일 웹자보(고향사랑기부제).jpg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민 여러분께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 거주 지역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부금 사용: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축협 방문 中 선택 

- 기부방식: (자치단체 기부) 일반기부 (특정사업 기부) 지정기부 中 선택

-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천만 원)

- 기부자 혜택: 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② 답례품 제공(3만원,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