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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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통홍보부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웹자보(고향사랑기부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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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민 여러분께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 거주 지역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축협 방문 中 선택 - 기부방식: (자치단체 기부) 일반기부 (특정사업 기부) 지정기부 中 선택 - 기부자 혜택: 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② 답례품 제공(3만원,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