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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게시
작성자 소통홍보부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240
첨부파일 붙임2. 발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4.9).pdf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
목동열병합발전소(목동서로20)와 노원열병합발전소(덕릉로70길 99) 반경 5km 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육영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전원개발의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