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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1518
첨부파일 붙임. 18년도_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_하반기_신규과제_세부추진계획_공고(환경부공고_제2018-679호)_및_사업안내서.hwp

환경부 공고 제2018-679호

   
     

2018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10.1(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1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공고 과제수* 및

‘18 지원예산(억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 확보

1개 과제

총 6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정

공공 활용

통합

응용

- 상ㆍ하향식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 최적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고도화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4억원 내외)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8. 31 ∼ 10. 1,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반기술

전성원 전문위원

이 진 연구원

김현태 연구원

02-2284-1401

02-2284-1405

02-2284-1412

02-2284-1429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사업설명회 일정

○ ‘18. 9. 6(목) 16:0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2층 중회의실C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