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차 구입 지금이 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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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S관리자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7921 | |||||||||||||||||||||||||||||||||||||||||||||||||||||||||||||||
첨부파일 |
2017년_전기차_민간보급_변경공고문-2017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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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지금이 기회! 보조금 1950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에는 50만 원을 더 추가지원
< ‘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 ‘트위지’는 저속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통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전기차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99.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고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천원 추가 별도지급. 단, 추가보조금 지급은 1인당 1회로 한정함.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서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자격>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필요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7.2.28.(화)∼`17.11.30(목)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로 접수 ※ 신청서류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시 일괄 제출 -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보급대상자 순번통보>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보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순번 부여(제작사 통보)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기타사항 문의처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사 문의처(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공고문-신청서)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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