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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모빌리티운영부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764
첨부파일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24년 재정비).hwpx
붙임2. 의견제출서식(양식)(24년 재정비).hwpx

전기차 충전기 운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행 자: 서울에너지공사
   2.예고기간: 2026. 7. 27. ~ 8. 15. (20일간)
   3. 설치장소 및 수량: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6나길 21(시흥4동 공영주차장) 외 32개소
   4. 의견서 및 제출 양식: 붙임2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연경흠 과장(02-2640-53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