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 ||||
|---|---|---|---|---|---|
| 작성자 | 모빌리티운영부 | 작성일 | 2026-07-27 | 조회수 | 764 |
|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24년 재정비).hwpx
붙임2. 의견제출서식(양식)(24년 재정비).hwpx |
||||
|
전기차 충전기 운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