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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340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 위치 및 유의사항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 1.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2.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 4.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제67조
  • 5.공공재정 부정청구증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 대리신고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진술,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이첩,종결)
  • 조사,수사기간(결과 통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 아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빌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현호사단'을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