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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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차인프라부 | 작성일 | 2025-08-19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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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의견제출서식(양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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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전기차 충전기 운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자: 서울에너지공사 2. 예고기간: 2025. 8. 19. ~ 9. 7. (20일간) 3. 설치장소 및 수량: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 외 52개소(붙임 참조) 4. 의견서 및 제출 양식: 붙임2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연경흠 과장(02-2640-53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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