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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자료 게시(다자녀 세대 추가)
작성자 고객서비스부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1241
첨부파일 2025 에너지바우처 리플릿.PDF
안녕하십니까. 고객서비스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다자녀 세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동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25.12.31.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수급하는 다자녀 세대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자녀 세대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가정위탁아동은 자녀 수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포함

 **주의 : 세대주와의 관계가 "손자녀", "동거인" 등인 경우는 자녀에 미포함

 

ㅇ 신청기간 : 2025. 11. 21.(금)~12. 31.(수)

 

ㅇ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