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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모빌리티충전운영부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218
첨부파일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의견제출서식(양식).hwpx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전기차 충전기 운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자: 서울에너지공사
2. 예고기간: 2024. 6. 20. ~ 2024. 7. 10.(20일간) 
3. 설치장소 및 수량: 종로구 누상동 공영주차장 외 22개소(세부내용 붙임1참조)
4. 의견서 및 제출 양식: 붙임2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원남연 과장(02-2640-53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