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열공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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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기획부 | 작성일 | 2023-04-21 | 조회수 | 1249 | |
첨부파일 |
230420_개정의견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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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계약종별 단위 분리 및 열사용용도 구분 강화 나. 열공급 중단(특히 동절기)으로 인한 고객불편에 전 사용가 대상 포함 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시 요금감면 제외 내용 명확화 라. 공사비부담금 산정 수식 명확화 마. 재난지역 선포 지역 중 열사용 불가 사용가에 대해 한시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 에너지 복지 시행
2.주요골자 가. (기존) 주 열사용용도가 70% 이상일 경우 주 열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및 공사비부담금 등 산정 (변경) 주 열사용용도가 95% 이상일 경우 주 열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및 공사비부담금 등 산정 95% 미만일 경우 계약종별 구분하여 계약, 기본요금 및 공사비부담금은 용도에 따라 부과 나. 제24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관련으로 열공급중단시 중단사용가 전체가 불편을 겪지만 중단기간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시 다. 제24조(공금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 감면)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 정지 시 요금 감면 제외 내용 추가 - 제24조에 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시 -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의 경우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요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 라. 공사비부담금 산정 수식에서의 ‘총’이라는 문구를 제외하여 계약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증설·변경·재사용 공사비부담금을 산정 마. 제54조의2(특별요금감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 중 기계실(열사용시설) - 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패해를 입은 주민에게 한시적 요금 감면을 시행 (요금 감면 방식은 부칙을 통해 별도 적용)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행 중으로, 기존에 기본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칙을 통해 별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23.3.17.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열공급규정관리기준 제4조(입안), 제5조(입안예고)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심의위위원회 조정 심의 → 개정·시행 라.참고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9조, 제26조, 제35조, 제46조의2 ※ 제안부서: 기술기획부, 고객서비스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