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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공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김지예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875
첨부파일 230420_개정의견 신구조문대비표.hwp

열공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계약종별 단위 분리 및 열사용용도 구분 강화

나. 열공급 중단(특히 동절기)으로 인한 고객불편에 전 사용가 대상 포함

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시 요금감면 제외 내용 명확화

라. 공사비부담금 산정 수식 명확화

마. 재난지역 선포 지역 중 열사용 불가 사용가에 대해 한시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 에너지 복지 시행

 

2.주요골자

가. (기존) 주 열사용용도가 70% 이상일 경우 주 열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및 공사비부담금 등 산정

     (변경) 주 열사용용도가 95% 이상일 경우 주 열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및 공사비부담금 등 산정

               95% 미만일 경우 계약종별 구분하여 계약, 기본요금 및 공사비부담금은 용도에 따라 부과

나. 제24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관련으로 열공급중단시 중단사용가 전체가 불편을 겪지만 중단기간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시
     기본요금 감면대상 사용가는 제외되어 있어 요금감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열공급 중단시 모든 사용가에게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의 공평한 보상 및 위로가 필요

다. 제24조(공금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 감면)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 정지 시 요금 감면 제외 내용 추가

     - 제24조에 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시
       요금감면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음

     -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의 경우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요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

라. 공사비부담금 산정 수식에서의 ‘총’이라는 문구를 제외하여 계약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증설·변경·재사용 공사비부담금을 산정

마. 제54조의2(특별요금감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 중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 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패해를 입은 주민에게 한시적 요금 감면을 시행 (요금 감면 방식은 부칙을 통해 별도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요청할 수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행 중으로, 기존에 기본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칙을 통해 별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23.3.17.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열공급규정관리기준 제4조(입안), 제5조(입안예고)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심의위위원회 조정 심의 → 개정·시행

라.참고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9조, 제26조, 제35조, 제46조의2

※ 제안부서: 기술기획부, 고객서비스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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