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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941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 홍보물

열수송관 누수 긴고 보상제도

열수송관 누수 신고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 열 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란? 우리 공사 열 공급 지역 내 열수송 배관이 누수되면 지반에서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열 수송관 누수 현상은? 겨울철, 특정한 지점에 눈이 녹아있거나 맨홀, 하수도, 지반에서 뜨거운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보상금 지급은? 누수 현상을 최초로 우리 공사에 신고하여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
    • 공사 임직원과 공사에서 발주한 업무 수행 중 누수를 신고한 경우
    • 열사용시설의 이상 상태로 인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 (최초 신고 고객은 포상금 지급)
    • 신고 접수 전에 공사에서 공사(工事) 착공 준비를 하였을 때
    • 공사에서 열수송관의 열전도로 사전 인지된 지점의 신고
  • 누수신고 접수처 안내

    서부지사 (강서·양천·구로구)

    배관기술부(주간) : 02-2640-5250~4

    당직실(야간) : 02-2640-5112~3

    동부지사 (노원·중랑·도봉구)

    배관기술부(주간) : 02-2092-4540~5

    당직실(야간) : 02-264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