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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한재현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592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서울시 내 충전시설의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시 내 안전ㆍ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자 : 서울에너지공사

2. 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1. (20일간)

3. 설치장소 및 수량 : 양재그린카스테이션 외 16개소

    *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붙임]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한재현 사원(02-2640-53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