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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안내
작성자 김지예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958
첨부파일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 안내문(案).pdf
[붙임 2]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지원 신청서.hwp

 

2022년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안내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나방을 위한 고객 서비스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1.18~2022.3.15
단지선정: 2022년 4월 중 예정(개별 안내)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 02-2640-5214
지원개요(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 지원조건: 아래 1,2,3,4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지
    • 1. 서울에너지공사와 열공급 계약 후 15년 경과 단지
    •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개체 의결된 단지
    • 3. 장기수선계획서 및 난방배관 공사계획 설계내역 제출 단지
      - 공사 견적비 70%이상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보유 증빙 가능 단지
    • 4.기타 서울에너지공사 제출 요구 자료 충족 단지
      - 추후 개체효과 분석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 정보 제공 가능 단지
  • 공사범위: 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기타 지역난방 시설 개체 (난방배관 포함 필수)
  • 지원금액: 실공사비의 30%, 단 공사 수혜 세대 당 40만원 한도
    • 1. 당해년도 착공 및 준공 단지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2. 설계 공사비가 아닌 실공사비 기준으로 준공서류 확인 후 지급
    • 3. 배관공사 개체로 수혜를 받는 세대 당 40만원 한도 적용
      예시) 실공사비 10억원, 수혜 세대 500세대 일 경우: 실공사비의 30%는 3억원이나, 한도가 적용되어 2억원(40만원×500세대) 지원
  • 대상선정: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지로 시급성, 개체 효과성, 효과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진행절차
    • (1월) 1. 신청안내
    • (2~3월) 2. 신청서 접수
    • (3월)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4월) 4. 선정 통보
    • (4~10월) 5. 개체 공사 착수
    • (4~10월) 6. 개체 공사 준공
    • (준공 후 20일 이내) 7. 지원금 신청
    • (11~12월) 8.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개체공사 준공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준공내역서 등 서류 접수 후, 지급 가smd

  • 신청방법: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support@i-se.co.kr)
  • 제출서류: 개체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설비개선 공사계획서(내역서 포함)
  • 주의사항: 지원 대상 선정 후 공사 미 이행시 향후 2년간 지원 대상 제외,개체 후 최소 사용 기간 5년 (재건축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