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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지역난방 사용가 지원방안 안내문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793
2021 지역난방 사용가 지원방안 안내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난방 사용가 지원 안내

열요금 지원방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 위기에 처한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감면포함)을 시행
적용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직접피해 대상(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인 업무용에 한함
지원방법
  • 적용기간(월): 코로나19 발생기간에 준하여 한시적 적용

    사용량기준 2021.9월 사용량부터 12월 사용량까지(4개월분)

  • 납부기한 연장: 2022.2.4까지 납부

    연체료=미납요금*{2%*(연체일수/납기일이 속한 월의 월력 일수)}

문의처
  • 서부지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640-5261
  • 동부지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640-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