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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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사업부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1225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 서식(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참여신청서).hwp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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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보급업체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업체 증빙서류는 공단 선정공고 이후 별도제출 ○ 주택형 보급업체는 총사업비 상한제를 적용하며, 상한금액은 ’21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총사업비 상한제 세부기준을 적용함 ○ 5년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5년)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및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부실로 판단되거나 미실시 업체는 향후 서울시 사업 선정제외 ○ 3㎾ 초과 건은 해당건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kW 초과 설치분 구조검토시 市 100천원/kW 추가지원)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 보급업체 선정공고 이후 별도제출 4.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보급업체 참여신청서 및 붙임 첨부서류(별지 제1호 서식)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도착분에 한함]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본관4층 햇빛운영부 (우) 07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