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2021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최인석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1515
첨부파일 [붙임 2]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지원 신청서.hwp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 안내문>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을 위한 고객 서비스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1. 19. ~ 3. 19.(신청서 접수일 기준)

◊ 단지선정: 2021. 3. 31.(선정단지 개별통보 예정, 변동 가능)

◊ 문 의 처: 02)2640-5213(기술기획부 담당자)

◊ 지원개요(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i-se.co.kr) 게시물 참고)

   ○ 지원조건: 아래 1),2),3),4)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지 
     1) 서울에너지공사와 열공급 계약 후 20년 경과 단지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개체 의결된 단지
     3) 장기수선계획서 및 난방배관 공사계획 설계내역 제출 단지
     4) 기타 서울에너지공사 제출 요구 자료 충족 단지

   ○ 공사범위: 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기타 지역난방 시설 개채(난방배관 포함 필수)

   ○ 지원금액: 실공사비의 30%, 단 공사 수혜 세대 당 40만원 한도
     1) 당해년도 착공 및 준공 단지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설계 공사비가 아닌 실공사비 기준으로 준공서류 확인 후 지급
     3) 배관공사 개체로 수혜를 받는 세대 당 40만원 한도 적용
       예시) 실공사비 10억원, 수혜 세대 500세대 일 경우
             
실공사비의 30%3억원이나, 한도가 적용되어 2억원(40만원×500세대) 지원

   ○ 총 사업예산: 4억원

   ○ 대상선정: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지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열사용 경과일, 입대위 의결 찬성률이 높은 단지가 우선 선정됨

   ○ 진행절차: 신청안내 ⇒ 신청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선정통보 ⇒ 공사 착수 및 준공 ⇒ 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연내 종료)

   ○ 신청방법: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support@i-se.co.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설비개선 공사계획서(설계내역서))

   ○ 주의사항: 지원 대상 선정 후 공사 미 이행시 향후 2년간 지원 대상 제외, 
                   개체 후 최소 사용 기간 5년 (재건축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