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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822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079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사무실 현장 조사 결과부존재 및 사업자 등록 폐업상태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03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1.05. ~ 2020.11.20. (15일간)

3. 공고대상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록취소일)

서울-02347

중동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  B101

전기공사업법

28조 제1항 제7

(1년 이상 공사업 휴업)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1.02)

서울-04082

대광전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23 상가 302호 가호

전기공사업법

28조 제1항 제7

(1년 이상 공사업 휴업)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1.02)

서울-04185

상보개발주식회사

*술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전기공사업법

28조 제1항 제7

(1년 이상 공사업 휴업)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1.02)

 

 

4.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7

5. 등록증 반납 및 기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또는 관할구청 환경과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