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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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S관리자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139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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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079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사무실 현장 조사 결과, 부존재 및 사업자 등록 폐업상태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03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1.05. ~ 2020.11.20. (15일간) 3. 공고대상
4.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7호」 5. 등록증 반납 및 기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또는 관할구청 환경과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