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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대상조회 및 청구
지원결과조회
01.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절기 7개월간(‘18.10 ~ ’19.4월 사용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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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 ||
02.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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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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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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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의사항 연락처 |
지사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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